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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사 횡령ㆍ배임 발생 급감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ㆍ배임 발생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정원엔시스, AJS, 디지텍시스템, 전파기지국, 제이웨이 등 단 5개사에 그쳤다. 2008년에는 무려 38개 상장사에서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2009년 21개사에서 지난해 9개사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법인은 회사 규모와 비교하면 횡령ㆍ배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장폐지나 도산으로 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해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9개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상장 폐지됐다.

횡령ㆍ배임 발생 상장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문제가 되는 법인들을 꾸준히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란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ㆍ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횡령ㆍ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15일 이내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할 경우 15일 이내 최종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코스닥 상장폐지 법인들의 퇴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자본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불성실 공시’, ‘공시서류 미제출’, ‘장기영업손실’ 등으로 퇴출 사유도 다양해졌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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