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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비싼 외제차 부품, 결혼정보업체 불공정 관행 손본다…경제검찰 공정위도 민생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수입자동차 부품 유통구조 분석에 나선다. 결혼정보업체, 봉안당(奉安堂)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횡포도 개선한다. 지난해 말 이후 정부 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바뀌면서 ‘경제 검찰’로서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아왔던 공정위가 향후 재벌 총수 일가 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챙기기에 더 주력키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구조를 연내에 조사ㆍ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94만 원)의 2.9배에 달했으며 특히 수입차 부품값으로 지급된 보험료는 건당 평균 200만7000원으로 국산차(43만1000원)의 4.7배였다.

또 결혼정보업체 및 봉안당 등의 업계에서 행해지는 불공정 약관도 올해 안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종에서 가입비나 환불기준 등이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고객 보호도 강화한다. 소위 파워 블로거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 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온라인광고대행사 등에는 연내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직접구매)’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국제적으로 해외 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유엔 산하 상거래법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보상주체ㆍ범위ㆍ절차 등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ㆍ커피ㆍ치킨ㆍ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경기회복세 지연행위를 틈타 벌어지는 현금결제비율 위반이나 환율변동 부담 전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수준 및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추가비용도 12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을 연 1회, 변동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토록 ‘대기업집단 공시규정’을 11월에 개정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규제하고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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