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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꼼짝마”…탈세등 추징세액 2조 돌파
국세청, 상반기 1410건 적발
세무당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면서 관련 추징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세무당국이 올 들어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완화한 반면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 건수는 늘리지 않는 대신 고의 탈세 등 탈루 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를 집중한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410건에 추징세액이 2조2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1254건, 1조6975억원에 비해 각각 12.4%, 30.6% 늘어난 것이다.

 

건당 평균 추징액도 같은 기간 13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징된 금액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금액도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13.4% 증가했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의 추징액이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등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추징금액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이같은 양상은 세무당국의 올해 세정방향과 무관치않다.

국세청은 올 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신고 내용 사후검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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