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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부정승차 한해 2만명 증가
지난해 양심불량 6만461명 적발
과태료만 21억1000만원 부과…상습지역 집중관리 등 대책 절실



서울지하철의 골치덩이인 ‘부정승차’가 연간 2만건씩 증가하고 있다.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양심불량’ 승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정승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0년 전 그대로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사람은 6만461명으로, 부가운임(과태료) 2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정승차는 성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승차권(할인권ㆍ교통카드)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아예 표를 끊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무원은 승객이 승차권을 찍을 때 모니터에 표시되는 승차권의 종류와 실제 사용자를 대조하면서 부정승차를 적발한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엄연한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구간운임은 물론 승차구간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가령 승차구간운임이 1150원일 경우 1150원에 벌칙금 3만4500원을 더해 3만5650원을 징수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과금을 징수한 뒤 영수증을 교부한다”며 “현금이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단속확인서를 작성하고 송금할 수 있는 입금계좌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습적인 부정승차자와 부가운임 미납자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또 부정승차가 빈번한 지하철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승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부정승차자 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승차자 수는 2011년 1만7299명에서 2012년 4만327명으로 133% 급증했다. 지난해(6만461명)도 전년과 비교하면 약 50% 증가했다.

이는 적발된 건수만 이어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지하철 역무자동화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상근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서울메트로도 3~4명이 근무해 사실상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정승차에 부과하는 부가운임도 크게 늘었다. 2011년 4억8300만원에 그쳤던 부가운임은 2012년 13억1500만원, 지난해는 21억1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3년새 부정승차자 수는 3.5배, 부가운임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운수수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1994년 2배에서 30배로 조정된 뒤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반면 독일은 100배, 홍콩은 60배를 과태료로 물린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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