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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개정 전 명의변경·합법증여 고려를”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내달 28일 시행
합의 차명계좌도 권리주장 못해
소유권 분쟁소지 있어 대비해야
범죄목적 아닌 선의의 차명은 허용



다음달 28일부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 합의만 있다면 차명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재산을 모두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해 실소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강화된 금융실명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차명거래 적발시 형사처벌=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다는 것이다.

그간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이상)를 피하고자 금융자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명거래로 회피한 세금만 더 내면 됐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건당 3000만원 이하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지인간의 ‘선의의 차명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동창회 총무가 회비를 관리하려고 자기 이름으로 동창회 회원 계좌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보관했다 하더라도 계좌 분산으로 세금의 변화가 없다면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고 가족명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파산 직전 친구의 계좌에 예금을 보관했다면 탈법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 명의 변경ㆍ합법적인 증여 고민해야=전문가들은 차명거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금융자산의 총거래표를 뽑아 차명으로 돼 있는 숨은 계좌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계좌가 있다면 돈의 출처를 따져본 후 법 개정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법이 개정된 후 찾아오려면 재판 등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증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세청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을 소폭 높여 세금 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 세금 부담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미성년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만 19세 이상 성년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기타 친족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6억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VVIP자산관리팀장은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기 전에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차명계좌를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증여하고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 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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