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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되어야

최근 강원 평창지역 주민 1천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평창군청 공무원인 J씨는 ‘군수의 연찬 현안보고회 자료 작성을 위해 주민 명부가 필요하다’는 이장 J씨의 요구를 받자 19세 이상 주민 1천515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별 명부를 출력해 제공한 혐의다.

이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J씨와 마을 이장 K씨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례는 정보 주체인 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들
현대사회와 같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 하에서 개인정보는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비롯하여 통신사, 소셜 커머스 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행복 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상 권리로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그간의 정보 유출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등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서는 우선 피해구제 제도가 강화되어 법정손해배상제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반영되었다. 게다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 이상으로 가중된 책임(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통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 추징이 되도록 하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해킹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이와 같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 또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는 의료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업무절차 및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는 처음부터 꼭 필요한 정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조정을 원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 이응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2012년부터 변호사로서 민‧형사소송, 지적재산권과 금융/증권/보험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 분쟁 및 사기, 배임, 시세조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수행할 때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한 만큼 법원재직 당시부터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를 주제로 연수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금융법전략연구소의 자본시장법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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