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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접견 특혜는 과도한 해석”
국감서 수감 총수 특혜 논란속…“면회 횟수는 정해진 원칙대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수형생활에 대한 지적이 경쟁적으로 쏟아지자 그 선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정해진 법에 의한 면회인데, 마치 법조계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 한쪽에선 “특혜는 곤란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면회까지 곱잖은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자료가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12일 자료를 통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회장들의 평균 접견횟수는 월 19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는 독거방에 수감돼 2~10인이 함께 지내는 일반 재소자들의 생활과는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4일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고 했다. 국감 자료를 통해 총수들의 수형생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연이어 제기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논리는 서 의원이 제시한 SK 최태원 회장의 접견기록은 피고인의 당연한 접견권리를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해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법정구속된 뒤, 630여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충실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이 제시한 접견 횟수는 장기간 수감에 따른 접견 및 면회의 총합인데, 마치 뭔가 특혜를 준 것 같아 법조계 전체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만큼 오래 구속재판 및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회도 늘어난 것인데, 그것을 마치 특혜성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했고, 국내 3위 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위한 정당한 접견을 한 것 뿐인데 ‘황제접견’이라는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재계 쪽은 이런 폭로성 보도가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10대그룹 임원은 “최 회장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특혜를 받아 접견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반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조심스럽지만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격한 법집행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특혜성 접견을 해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면회는 전산 및 기록 등으로 관리되고, 철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 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의 한 인사는 “대기업 회장들의 독방수형 생활 역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며 “재소자들의 수형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권한으로,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에서의 사건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선 독방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데, 국감 ‘한건주의’가 이같은 무리한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윤희ㆍ이수민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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