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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무산 귀책사유 코레일 없다?…조단위 소송 전초전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용산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을 민간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사업무산의 책임이 드림허브에 있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드림허브는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보고 서울보증보험에 내야할 협약이행보증금을 낼 필요 없다(채무부존재)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무산에 드림허브쪽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헤럴드경제 DB]


협약이행보증금은 보험사고(사업무산)가 발생하면 민간출자사들이 물어야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코레일은 지난해 4월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400억원을 먼저 받아갔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이 용산개발 사업 무산 원인이 드림허브의 민간출자사들이 추가 출자 등 자금조달에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코레일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계속 막았고, 사업협약서에서 제시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등으로 결국 자금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런 민간출자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재판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용산사업의 무산 책임이 민간건설사에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면서 용산개발사업을 놓고 향후 진행될 대규모 소송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코레일은 올 1월 드림허브 명의로 되어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부지 전체 사업부지의 61%(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드림허브에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림허브는 이에대해 코레일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토지대금(7585억원)과 이자(4854억원) 등 1조2000여억원을 먼저 반환해야 토지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을 해제할 때 토지매도인인 코레일이 토지대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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