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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국정감사> 도공, 퇴직자와 수의게약 금지 법 개정전 급하게 일감 몰아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에 희망퇴직을 급하게 실시해 퇴직자 48명에게 영업소 25개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청주)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수납업무용역 영업소 외주운영 효율화 방안’문서를 분석한결과, 도로공사는 8월 21일자로 희망퇴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아 즉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로 면직처리하고, 다음날 영업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김학송 사장으로 8월 20일 서명했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빨리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같은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공사가 제출한 ‘수의계약 대상 영업소 현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35개 영업소 중 2015년 상반기에 영업 시작이 가능한 영업소는 23개에 불과했다. 또한 11개 영업소는 1년 후인 15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부산경남영업소는 1년 5개월 뒤인 2016년 1월에야 영업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공사는 계약사무지침 개정 이전에 희망퇴직으로 가능한 많은 영업소의 수의계약을 직원들에게 몰아주기 위해 영업개시가 1년 5개월이나 남은 영업소 및 공개 입찰 영업소까지 포함해 급행 희망퇴직을 추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는 연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이후에 영업소 개시일에 맞추어 퇴직일자를 조정해왔다. 2011년 희망퇴직자들의 경우 2011년 10월에 신청받은 자들을 외주업체 운영개시일에 맞추어 5개월 뒤인 2014년 4월에 퇴직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희망퇴직은 2일 만에 모든 절차가 신속히 추진됐다.

변 의원은 “김학송 사장이 취임사에서 ‘부채감소를 위한 비상경영’및‘공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희망퇴직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변 의원은 “부채중점기관인 도로공사를 운영하면서, 원칙 없이 제식구 챙기기를 위해 희망퇴직을 주도한 김학송 사장의 공기업 운영은, 공개입찰을 통해 어렵게 영업권을 획득하는 일반 국민들과 하루하루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써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8년부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관행적으로 매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335개 전체 영업소 가운데 77.6%인 260개 영업소가 희망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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