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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티권 판결 ‘들쭉날쭉’…백지영ㆍ유이는 인정, 손담비ㆍ제시카ㆍ수애는 불인정
-퍼블리시티권 판결 33건 중 16건은 인정 vs 17건은 불인정…일관성 없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퍼블리시티권의 유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들쭉날쭉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환경 변화로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필요한 권리가 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각각 긍정, 부정한 판결을 내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개인에 대해 그 사람으로 특징 지우는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음성과 극중 역할까지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광고나 오픈마켓의 활성화, 홍보성 블로그가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일상적 법률문제로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최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33건의 판결 중,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한 사례는 16건,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17건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예컨데, 2012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신은경의 성명, 사진 및 자필메모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의사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2013년에도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 등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조윤희와 손담비, 이지아, 수애, 제시카, 원더걸스, 박시연 등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만 30건이 넘는데다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에서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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