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녹색 자동차 번호판, 이사해도 바꿀필요 없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다음주부터 녹색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 소유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해도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녹색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주소를 옮겨도 전입신고만 하면 기존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9000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약 250만대 등록돼 있으며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의 13.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번호판 변경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륜차 소유자도 주소이전 때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이달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