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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 선정 객관성 높인다…생보협회-직업환경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그 동안 끊이질 않았던 생명보험사들의 자문의 선정 논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 기왕증 등 질병 확인 등을 두고 갈등 시 제3의 병원 또는 자문의를 선정해 최종 판단을 맡겼으나,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제출한 의료 기록만으로 자문하거나, 일부 자문의사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지않았다.

30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구 대한산업의학회) 양 기관은 지난 16일 자문의사 풀(POOL)을 구성해 생명보험사들이 요청할 경우 임의로 차출된 의사가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내달 2일 업무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며, 상호 협력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떨어져 계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양 기관간 자문의 선정을 위한 협약을 통해 자문의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앞서 지난 6월에 병리학회에 업무 협약을 요청했으나, 의료자문수요가 많은 점 등을 들어 거절당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자문 업무와 관련 처리 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지난 1987년 협회내에 의료심사위원회를 두고 의료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과 양협회 등은 보험사 자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행방안의 일환으로손보협회는 협회내 심사위원 선저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료심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보협회는 병리의학회, 외과의학회, 내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주요 전문의학회간에 업무 협약을 맺고 자문의 풀을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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