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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월호 유가족 일보후퇴, 정국 정상화 열쇠돼야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만난 뒤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ㆍ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여부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유가족의 입장변화는 여야 대치정국을 풀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가족대책위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수사권ㆍ기소권 카드를 내려놓은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대책위를 대신해 협상에 나선 제1야당은 여당과의 합의안이 연거푸 파기되면서 당 대표의 탈당소동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난파 직전까지 갔다. 세월호법 하나 때문에 화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국정은 사실상 5개월 동안 마비되는 난맥상이 펼쳐졌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경기도 안산 일대 상인들이 시내 곳곳에 붙여져 있는 세월호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이 와중에 발생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들의 대리기사 집단 폭행사건은 싸늘해진 민심을 더 얼어붙게 했다.

이제 공은 정부ㆍ여당으로 넘어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향적 입장을 보인 만큼 정부ㆍ여당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자력 구제’ 불가라는 법 원칙을 지켜낸 것만 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이제 여당이 화답할 차례다. 가족대책위가 언급한 수사ㆍ기소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에 달려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차안을 존중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될 것이다. 2차안은 특검추천위 여당 몫 2인을 유가족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재풀에서 여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꿔준다면 3차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전 천명한 마지노선을 ‘반보’ 정도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양보못할 일도 아니다. 국회와 국정 정상화, 그리고 민생 이라는 대의명분을 바라본다면 이 정도는 눈을 한번 감아도 될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맞은 국면 전환의 호기를 살리려면 대통령도 ‘세월호법은 입법부 소관’이라는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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