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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신상정보 통한 성범죄자 통제 효용성? 대상자 선별 신중해야”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 보급, 성범죄 예방 위한 다양한 시도 이루어져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 개정 후 관련 분쟁 더욱 다양해져, 신중한 대상자 선별 필요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보급했다"고 밝히며 해당 어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정보는 지난 2010년부터 이미 인터넷을 이용 검색이 가능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자, 스마트폰용 '성범죄자알림e'의 개발이 요구됐던 것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인근 성범죄자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며 “이와 더불어 알람 설정 기능을 채택,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제외한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등)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 위한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 이후 다양한 심판 청구 급증해

근래 들어 더욱 성범죄자 통제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즉,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2008. 4.16.부터 2011. 4.15.까지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강민구 변호사는 “실제 2013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ㆍ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며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선별과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신상정보 소급적용에 대해 위헌 주장 제기

 이와 같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는데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현행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실질적인 성격은 형벌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행위시법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넓은 의미에서 ‘형사처벌’, 혹은 ‘형사제재’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제도는 파괴력이 더 큰 ‘명예형’에 해당되므로 보안처분보다 형벌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제도의 대상을 법률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급적용 시, 공개고지 예외사유 더 폭넓게 인정

 통상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판단의 주요 요건이다. (대법원 2012. 1.27. 선고 2011도 14675호 판결 등)

그런데 최근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적용에 대해 계속적인 기각결정을 받아낸 강민구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강 변호사는 최근에 합동 특수강간범 물론, 심지어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강간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급하여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사건을 잇따라 기각시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강 변호사가 취한 소송전략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된다는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이었다. 결국 법원에서도 통상적으로 당연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사례마저 강변호사의 손을 계속해 들어준 것은 이러한 그의 근본적인 법리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성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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