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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정규직ㆍ실업자ㆍ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노후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정규직ㆍ실업자ㆍ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 확보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복지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30.7%를 기록하며 3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기초노령연금 및 4대연금 지출 증가와 더불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실업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연간 최대 3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34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예산을 160억원 배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인 청년 인턴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의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생산직ㆍ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줄 계획이다.

은퇴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에 도입된다.

정부는 27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44만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4% 수준인 자산운용 수수료도 절반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대거 담겼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는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를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장학생의 연평균 장학금은 380만원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한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은 3만8000호로 늘린다.

중장년층에는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6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독감예방 접종기관은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12월부터 2월까지 3만6000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리고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II 신규 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확대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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