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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세수입 221.5조…담뱃값 인상에 따라 개별소비세수 30% 폭증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에 개별소비세가 올해보다 30% 가까이 더 걷힐 전망이다. 내년부터 오르는 담뱃값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2.3%(5조1000억원) 증가한다.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했다.

내년에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득세는 올해 예산(54조4000억원) 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내년 법인세는 올해 부진한 기업의 영업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46조원)와 비슷한 수준인 46조1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담배가격 인상분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예산 5조9819억원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7조75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대비 29.6% 증가한 수치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담뱃세 몫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조치로만 연 1조5000억원가량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담배출고가격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올해 각종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내년 종합부동세는 2014년보다 12.5% 늘어난 1조281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올해에 비해 7.4%, 관세는 5.1%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이 2018년까지 연평균 5.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8.0%에서 2015년 17.5%, 2018년 17.9%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50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세 221조5000억원에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치를 더해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내년 지방세수 추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54조원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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