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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ㆍ안양 법률조력자 김명수 변호사 “부적절한 친권 대신 후견인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해”

이익만 챙기는 친권, 불합리함 속 후견인제도 적극적 활용 대두돼
다양한 이혼ㆍ가사분쟁 시 후견인제도 활용해 합리적 법적 권리 행사해야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됐다.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친권 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 것이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기ㆍ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인 물론 미성년의 법적권리 보호 및 행사 위해 필요한 ‘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ㆍ질병ㆍ노령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이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후견인 지정 청구가 가능하다. 김명수 변호사는 “근래 들어 제도 활성화를 보이는 성년후견인제도와 더불어 미성년후견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례로 미성년의 경우 부적합한 친권행사로 2차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7월 협의이혼 후 지속적인 괴롭힘에 접근금지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전 남편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들의 미성년 자녀 세 자매의 친권은 여전히 B씨에게 있었다. 사건 당시 19세였던 첫째 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의 출소 이후 2차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성년이 되자마자 스스로 두 동생의 법적 후견인으로 나섰다. 김명수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친권행사에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 법률적 보호의 강화를 꾀할 수 있다”며 “후견인제도는 이혼을 포함한 가정폭력 등 다양한 가사소송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미성년후견&성년후견, 어떻게 선임 및 지정되나?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선임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지정후견인의 경우 유언에 의해 지정된다. 여기서의 선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ㆍ지정 후견인ㆍ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또는 △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에게 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뜻한다.

반면,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의 범위와 경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일단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대상자 본인의 정신 상태를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 받게 되며, 법원은 그 결과를 판단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제도 적극 활용과 더불어 제도적 맹점 대한 고찰 필요해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로 후견대상자 확대를 전망,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후견인제도를 활용하면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분쟁에 있어 피후견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대리하게 되기 때문에 피후견인 복리를 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후견인 지정 및 선임에 있어 별도의 검증절차가 미비한 편이었던 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경기ㆍ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 및 가사분쟁의 법률적 조력을 펼쳐온 김명수 변호사. 그는 “이와 같은 지역 내 흐름에 발맞춰 이혼ㆍ가사 소송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다양한 해법의 강구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듬직한 동반자로 거듭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도움말: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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