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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았으나 이런 무임승차도 앞으로는 어림없다. 대신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등 재산 반영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모순 투성이다. 가령 똑같이 2000만원 가량의 연소득과 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 3000㏄ 자동차를 가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다고 치자. 재산과 소득이 거의 같은데도 이들에게 부과되는 건보료를 천차만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매월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각각 5만9900원, 28만1480원, 0원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공평하지 않다. 이러니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퇴직한 고소득자가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쥐꼬리 보험료를 내는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꿔 나가는 게 맞다.

보건당국은 개편안이 실행되면 대부분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고,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총액은 크게 줄 것이라고 한다. 대신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와 재정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보 재정 건전화에도 개편안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소득중심 건보료 체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우선 62% 선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한 푼 에누리없이 꼬박꼬박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는 직장가입자들의 불평도 결코 소홀히 들어선 안된다.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재산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옆으로 새는 보험료를 막는 게 중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비와 직책급의 보험료 산정 기준 포함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해외 동포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공짜 건보혜택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보험료를 내지않고 버티는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징구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세금이나 건보료나 형평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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