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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다양한 방법 통해 탈세 이루어져…탈세추적기술 발달로 적극적인 세무조사 가능
예외적인 중복세무조사 대상 숙지 후 분쟁 대응 필요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혐의로 세간이 시끄럽다. 유명배우 A 씨에 이어 한류스타 B 씨까지 탈세의혹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유명 연예인 탈세혐의의 주요 내용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국세청 신고액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탈세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은 의혹 해명을 위해 조사 및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탈세로 인한 이미지 추락 회복에 적극 나선 만큼 이번 탈세의혹에 대한 결과는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탈세 위험성 숙지 낮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한다. 이러한 처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로 나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특히 경제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하고 국민은 가능한 적게 내려하기 때문 다양한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누락, 가공 지출, 자산 누락, 가공 부채 등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세방법이다. 특히 탈세는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원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적용,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전 국세청은 대표적인 탈세방법 12가지를 발표하며 탈세 추적 기술의 발달 정도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당시 발표된 탈세방법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역외탈세이다. 역외탈세란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외자산 자신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해외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세금보고대행자 탈세 공조, △개인정보 도용 신용카드 융자 시도, △거짓 신고, △불성실 신고, △과장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 탈세, △비영리법인 탈세, △은퇴계획 탈세, △익명의 법인을 통한 돈 세탁과 탈세, △급여명세서 날조, △트러스트(기업 담합)의 오용, △유류 관련 텍스크레딧 과다신청 등이 자주 쓰이는 탈세유형으로 꼽혔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탈세에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작은 절세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탈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더욱 과중한 과징금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중복금지…중복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란?

기본적으로 조세는 국고의 조달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함께 소득의 재분배, 경제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그 핵심은 공평과세에 있다. 따라서 탈세란 조세정의의 핵심인 공평과세에 반하는 행위로 선진국에서는 탈세를 가장 악질적인 사범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탈세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탈세추적 기술의 발달과 탈세제보 시스템 강화로 탈세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 2012년 12월 제기된 이 심판례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다. 해당 이의결정에서 청구법인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퇴사직원들이 제출한 명백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건에는 또 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탈세제보에 의한 중복조사로 제보자료 자체로도 조세탈루혐의를 구체화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세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시 이러한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재조사 가능여부 전문가 조력 받아 따져봐야

홍순기 변호사는 “판례의 2차 세무조사는 엄밀히 따져 중복조사가 아닌 추가조사라 볼 수 있다”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중복조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외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혐의에 대한 입증 외에도 재조사 가능여부를 조세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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