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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국24시콜화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이 과적화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국토부로 부터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 이행지시 등을 받았으나 지난 8월 29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ㆍ운영하여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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