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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성난 추석민심 들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올 추석 밥상 머리를 장악한 메뉴는 단연 세월호 사태 장기화와 국회 무용론이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과 국가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조차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법이 제1민생 이라며 화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체 보이콧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여야는 그러면서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를 결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자진반납해도 시원찮을 판에 1인당 약 400만원의 추석 보너스까지 받아갔다. 제 할 일은 못하면서 특권 챙기기에는 일사불란한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가히 폭발 직전이다. 여야 정치인은 성난 민심에 추석연휴 내내 고개를 못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서로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공방 중단, 민생법안 처리,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국이) 표류하는 게 자명하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식이라면 추석 전에 보았던 대치 국면, 파행 정국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교착상태를 풀려면 정국의 모슨 이슈를 삼키고있는 ‘세월호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야당은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 통과를 연계시키는 ‘볼모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도 세월호법과 상관 없이 국회가 정상활동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지 않았는가.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과 관련한 무쟁점 법안 9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민심은 세월호 사태 장기화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볼모정치를 그치지 않으면 성난 민심은 야당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세월호법은 국회에서 합의할 사안’이라는 원칙론에 얽매이는 사이에 국정 전반이 겉돌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법 합의의 관건은 정부ㆍ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을 걷어내는 데 있다. 이같은 과제를 푸는 열쇠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유족과의 대화 이든 대(對)국민 담화 형식 이든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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