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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15개 유통업체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국가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접적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주체에도 포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주장이 일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2년 유통업체를 포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 관리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가 제품안전규제의무 및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해당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국가 또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어 “제품안전기본법 10조와 11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수거명령과 강제 수거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황상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을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제품을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제조상품으로 분류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점을 눈여겨 봤다. 또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하면서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출시와 사용 자제에 대해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가의 초기대응이 미흡해 손해가 확대됐다며 결국 제조업체의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험관리정책의 부재가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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