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방부, 전군 특별인권교육 실시…“병영문화 혁신 특단의 대책 수립”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전군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번 28사단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며 “오늘 특별인권교육 이외에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교육은 고 윤 일병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반인권적이고 부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든 장병에게 인지시키고 동시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구타근절 방안을 포함한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라인을 통한 보고 등에 대한 감사와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의 보강수사와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가 조속히 발표될 계획”이라며 “군 검찰의 보강수사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윤 일병 사망원인에 대해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흥식(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일부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며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특히 기도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뇌진탕에 의해 뇌기능 저하에 따라 생길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이 1차 구타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차이를 보였고 사망 직전 오줌을 싸는 등의 행동 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망원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가 아닌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한 경증 외상성 뇌손상(뇌진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