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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 국회의원 270명 무혐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전제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뒀더래도, 영리목적이거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검찰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언론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자신들의 피의자로 지목된 각종 기사를 국회의원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기사를 제공했고, 출처를 명시해 공표된 언론기사만 선별 게재했다”며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ㆍ방송ㆍ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의원 홈페이지의 기사 게재 방식이 ‘링크’ 형태로 수정되는 등 국회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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