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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도라디오’ 불법 복제음원 유통업자에 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중ㆍ노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에 삽입되는 마이크로 SD카드에 대량의 음원을 불법으로 복제,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또 실형이 선고했다.

24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SD카드에 음원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법원은 불법SD카드 유통업자 G씨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효도라디오’는 라디오 형태의 플레이어로, 2000곡 이상의 불법 복제된 SD카드를 장착한 휴대용 오디오(라디오 겸용)를 말한다. SD카드만 삽입하면 무한정 들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부모님의 효도 선물론 인기를 끌고 있으며, 등산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3~5만원 선에 거래되기도 한다.

법원은 불법SD카드를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L씨에게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규모가 크고 일절의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효도라디오의 주 소비층인 노령층의 구매행위보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유통업자들의 악의적 행태가 문제”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음원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성인가요 시장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트로트 곡 뿐만 아니라 해외 팝송,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들이 수천곡씩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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