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中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내용 담길 예정
정부 VS 재계 입장 차이로 논란 가속돼…방안 실현 시 세금대책 필요한 시점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중 하나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계기로 새로운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법인세 인상으로 해석 가능해 이에 대한 세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내수회복 쟁점으로 떠올라

실제로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익잉여금/총자산)은 2001년 4.6%에 불과했지만 2002년 11.9%로 급증한 뒤 현재는 20%대를 유지 중이다. 국내 10대그룹(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7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확정되는 경우 이는 12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무엇일까. 홍 변호사는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뒤 사내에 쌓은 금액으로서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기계ㆍ설비ㆍ건물 및 현금성 자산 등의 형태로 재투자되는 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뒤에 축적해둔 것인데, 여기에 또다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중과세라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사내유보금 과세안 담은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된 상태

특히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 발의된 상태에서 이번 과세 방안 발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전년 대비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증가분)에서 적정유보소득을 뺀 금액에 15%의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 적정유보소득 ①해당 사업연도 소득액에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와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등을 뺀 금액의 50% ②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

홍순기 변호사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수조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일례로 만약 이 기준을 올해 법인세 납부 때 적용했다면 S전자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2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근과 채찍 겸비한 세제 방안 검토 중, 개정 실현성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한편, 기재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뿐 아니라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등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신 직원 성과급이나 배당 등으로 유보금을 쓸 경우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회유책’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가계소득 증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내수회복을 위해 강구한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의 실현성 또한 아직 점치기 쉽지 않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번 과세 방안이 법률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방안 실현 시 가중된 조세부담에 대한 대책이 선구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