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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 구입 기회 차단한 암웨이에 공정위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국내 최대 다단계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가 소속 판매원에 대해 자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최저 재판매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고객들이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조항을 어긴 한국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도 이를 반영했다.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암웨이의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현재 등록된 106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 9491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3조 1234억 원)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며 한국암웨이는 전체 매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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