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우버’ 대체할 ‘고급택시’ 만든다
-고급 수요 확인 새로운 택시 모델 추진
-우버코리아는 형사조치 어려워 법인 해산 검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불법 운행 중인 ‘우버택시’서비스를 택시업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이나 면허 없이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코리아’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되, 우버택시의 고급운송서비스에 버금가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버코리아가 정식 운송사업자도 아니면서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대여해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급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택시업계에 우버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버코리아에 대해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버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우버택시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하는 일종의 고급콜택시다.

우버택시는 201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 ‘우버코리아’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급됐다. 현행 모범택시보다 요금은 더 비싸지만 도어서비스에 고급세단을 이용하는 등 ‘개인기사’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우버코리아가 운송사업자가 아닌데다 운전자의 자격, 차량 상태, 보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만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9월 우버코리아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우버코리아 대표자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로선 형사조치가 어려운 만큼 행정조치로 우버코리아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통본부 관계자는 “우버코리아의 자체 약관에 렌터카를 활용한 택시영업으로 명시돼 있어 관련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 알선 금지’를 위반했다”며 “우버코리아 법인 자체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버코리아처럼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렌터카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유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합법적인 우버택시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버택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택시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우버택시처럼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택시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만 택시업계에서 신규사업에 따른 새로운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