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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대학 적발
정부 압수수색…업체피해 200억
해당대학은 나몰라라 소극 대응…지재권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수도권 모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내 인식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14일 대학계에 따르면 인천의 A대학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추산되는 피해 규모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는 지난 2013년 12월 A대학이 다량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 대학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 결과 B사 프로그램의 크랙버전(crack version) 70여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의 시중가는 2억7000만원 선으로, 보통 대학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중가의 100분의1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크랙버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할 경우에는 대학 보급 가격이 아니라 일반 제품으로 간주해 시중가를 적용하므로 B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액은 200억에 이른다.

불법 사용이 확인되자 B사는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학 측과 합의에 나섰다. 사립학교법 제28조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돼 B사가 승소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A대학은 정보통신처장이 주도하며 B사와 손해배상을 논의해 왔으나 법과대학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돌연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시작했다.

B사는 현재 대학 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회사측과 2억원 선에서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인정받고 있다. 대학 측은 “서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정에 나서고 있어 7~8월 중에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학생들의 등록금은 매년 올리면서 기자재 구입에는 인색한 대학측의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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