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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영유아시설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실시
서울시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공포안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아동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공포안으로 영유아시설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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