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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강요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모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매매 강요ㆍ알선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폭행ㆍ협박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기준을 두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신상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률 일부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7~201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ㆍ강요범죄 33건 중 7건(21.2%)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것이었으며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성매매알선ㆍ강요 피해자 496명 중 135명(27.2%)이 성매매 알선ㆍ강요 범죄를 당하던 도중 성폭행, 성추행, 감금 등 다른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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