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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칫덩이 ‘개 도살장’, ‘공원’ 으로 바뀐다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밀집한 개 도살장을 폐지하자는 서명운동 참여자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남시가 개 도살장 부지를 아예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묘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서 개 도살장 관련 주민 항의와 수사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관련 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일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6월 1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 청원’ 페이지에 ‘성남 불법 도살장 폐지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명인원은 10일 현재 1만100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대표 이권우(18)군. 청원서에는 살아 있는 개가 방사된 우리 바로 옆에서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다른 개의 도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대표 이권우 군

이군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인 모 유기견보호소 봉사자 A(여)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께 성남 수정구 태평동의 개 도살장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도살장 업자 B(68)씨와 C(5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건의 경우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을 했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혐의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 도살이나 도살장은 법 자체가 없어 불법ㆍ합법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속하지 않는다. 달리 적용할 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개 도살과 도살장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도 “법이 없어 개 도살장의 불법ㆍ합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게 맞다”며 “동물보호 단체들은 개 도살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건축법, 환경법 등 다른 법을 가져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실제 국회에서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넣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이는 본격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돼 반발이 극심했다. 해외에선 한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일었다. 반대로 개 도살을 완전히 불법화해 보신탕 등을 하루아침에 ‘불법식품’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는 올해까지 태평동 도살장 업체들의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해, 2016년 5월 28일까지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그곳에 개 도살장 5곳이 몰려 있는데 주민 민원도 많았다”며 “법 자체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아예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고기 섭취가 현재 고령층 위주라 앞으로 10∼20년 내 개고기 소비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고기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무리하게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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