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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지구 마곡엠벨리의 ’황당 비상탈출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베란다 바닥 문을 열면 아랫집 베란다로?’

한달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마곡엠벨리에 전 가구에는 당황스런 비상탈출구(사진)가 설치돼 있다. 각층 베란다ㆍ발코니 ‘바닥’에 50㎠ 상당의 크기의 문이 설치돼 있으며, 이것이 화재 등 위기 상황 시 탈출구로 쓰인다. 문을 위로 올리면 다리가 펼쳐지고 그 사다리가 아래집 베란다로 연결된다.

문제는 이 비상탈출구를 통하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언제든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입주자들은, 입주전 사전점검일 때 이 사안을 발견하고 SH 공사 측에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별 대안은 없는 상태다.

입주자 A(41ㆍ여) 씨의 안내로, 집안에 들어간 기자가 베란다를 통해 문을 열자 아랫집 베란다가 훤하게 보였다. A 씨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꼭대기 층에서 1층으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면서, “SH 측이 화재 등 긴급상황만 생각하고 치안 문제는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가 SH 측에 확인한 결과, 비상탈출구 문을 열면 경비실, 아파트 전체의 ‘벨’이 울리게 설치를 했다고 했으나, 기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SH 측은 “현재 비상탈출구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당황스런 비상탈출구가 세상에 나온 것은 SH 측이 발코니를 넓히기 위해 ‘오픈 발코니(발코니를 넓히돼 새시를 설치하지 않고, 1.2m 정도되는 난간만 설치하는 방법)’선택했기 때문이다.

SH에 따르면 설계진행시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의거해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최대한 발코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픈발코니’를 선택해야 했던 것.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겼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대피공간 혹은 경량칸막이(위기 발생시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갈 수 있게 한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오픈 발코니로는 대피공간도, 경량칸막이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밑으로 파버린, 황당한 ‘비상탈출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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