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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등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파산·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지만 앞으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이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 등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해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기존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도 포함시켰다. 단 신규주택은 5가구까지만 가능하다.또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민영주택 분양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은 2013년4월1일 이후 매입한 전용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재산세 감면 폭도 전용 40~60㎡는 50%에서 75%로, 전용 60~85㎡는 25%에서 50%로 넓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5월 기준 95가구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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