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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 정착 성공적‥‘향후 수요 폭증할 것’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와 신변 보호를 위해 폭넓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올해 7월 1일로서 벌써 시행 1년을 맞았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달리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도록 대리권과 취소권, 동의권 등 맞춤 후견이 가능하며, 실효적인 후견과 전문적인 후견이 이뤄질 수 있는 복지제도다.

임의후견계약 체결은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노후 준비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건이 1년 만에 2,000건이 넘게 접수되었으며 월별 접수 건수가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 접수 건수로 잡히지 않는 후견계약 체결 건수를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이를 훨씬 웃돌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향후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건 접수와 지속적인 사건 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와 비슷한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 금치산 준금치산 사건 약 3,300건이었던 것이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3년 만에 9,000건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약 3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성년후견 등의 사건 접수는 일본보다도 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 1년간의 결과로 볼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장애인들이나 질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성년휴건 TFT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법령 정비 작업, 해설서 발간 작업 등을 지원했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재판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판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공공 시민 후견인에 대한 월 10만원의 활동비 지급 업무도 진행하는 등 경제적 취약 계층도 안정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 후견감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하반기를 대비해서는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후견감독 전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얼마나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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