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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개발 시급하다”…법 뿐인 공익신탁 전락 우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 관련 상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공익신탁이란 위탁자(기부한 사람)가 수탁자(기부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 재산을 운영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공익신탁은 하나은행의 ‘행복나눔신탁’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요가 미미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신탁법에 공인신탁 제도가 있지만 행정 절차상 불편함 때문에 기부자나 수탁자의 외면을 받아 왔다”면서 “특히 공익사업의 목적이 여러가지인 경우 부처별로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외부 감시를 받도록 했다. 또 사용목적이 지정되면 목적대로만 기부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시행이 곧 기부문화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기부금을 담아낼 효과적인 신탁상품이 없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원근 연구위원은 “내년 3월 시행될 공익신탁법은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기부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기부에 소극적인 국민에게 당근을 주기 위해 사익(私益)을 얻을 수 있는 금융권 상품이 공익신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을 운용해 나온 수익을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기부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등이 그것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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