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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권한강화…구조조정 실효성 높인다
금융위 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경영권 유지 악용 DIP제도 개선
좋은 규제 · 나쁜 규제 나눠 개혁…동양 피해투자자 배상비율 내달 결정



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가능 대상에 추가하고 그룹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됐던 통합도산법내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를 개선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또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진입, 영업,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좋은 규제는 강화, 나쁜 규제는 개선=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로 나눠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ㆍ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금융업 경쟁ㆍ혁신 강화 ▷국민불편 해소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이 좋은 규제로 유지ㆍ강화된다. 나쁜 규제는 ‘진입, 업무, 영업, 자산운용’ 과 관련된 규제로 폐지ㆍ개선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술력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등 실물지원이 강화된다. 과도한 문서제출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낮은 접근성도 개선된다. 원활한 진입과 퇴출, 업무의 네거티브 규제화, 판매채널 확대 등 경쟁 강화와 자산 영업규제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획도 창출한다.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와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제재기준 합리화 등 감독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9월 규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금융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 실효성 강화=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관련 법 악용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 주체에 주채권은행을 추가하고 워크아웃 협약기관에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해당 기업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구조조정 중인 동부그룹도 워크아웃 신청을 놓고 사측과 채권단 측이 마찰을 빚어왔다.

또 기업 총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했던 통합도산법 내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도 개선된다. DIP 제도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엄정한 제재…이달 중 동양증권 제재심위 상정=금감원은 이달 중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계열사와 동양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부실하게 한 신용평가도 모두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침을 분명히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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