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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못하면 ...“대부업으로 가라”
금융당국, 기업계열 여신전문금융사 감독 강화
기업계열 여신전문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사태처럼 대주주가 여전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조달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증권사 조달 비중이 높은 여전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69개 여전사 중 지난해 하반기에 설립된 중동ㆍ도이치ㆍ제니타스ㆍ인앤인베스트 등 4개사를 제외한 65개사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상근감사 1인으로 감사조직을 대체한 여전사가 38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사 중 6개사는 비상근감사 한 사람에게 회사 전체의 감사업무를 모두 맡긴다는 것이다.

여전법 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 10개사와 설치 의무가 없는 여전사 5개사 등 총 15개사만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근감사를 선임한 여전사도 12개사에 불과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 실태 역시 열악했다. 준법감시인만 선임하고 보조조직이 없는 회사가 29개사나 됐다. 일부 여전사는 준법감시인이 채권 관리나 마케팅 업무 등을 겸임해 사실상 준법감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법감시인의 직급 역시 4곳 중 1곳(24.6%)은 직원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 준법관리인이 임원인 여전사는 27.7%에 불과했으며, 부장급인 곳은 43%였다.

특히 기업계열 여전사의 상황이 심각했다. 기업계열 여전사 37개사 중 51.4%인 19개사는 감사만 임명하고 감사 보조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7개사는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으며, 16개사는 감사보조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준법감시인 기능도 취약했으며, 심지어 경영진의 법규준수 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비카드 여전사들이 수신기능이 없고 규제수준이 낮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사가 국민 소비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사고가 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만큼 이들의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카드 여전사에 대해 감사업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연 1회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기검사까지 평균 4년이 걸렸지만, 체크리스트를 평가해 결과가 나쁠 경우 검사주기를 조정해 보다 자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여전사 중 증권사 자금 조달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도 관리자급(부장) 이상으로 선임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채권관리나 재무ㆍ자금관리업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사가 규제 수준이 낮지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부통제에 자신이 없는 여전사는 대부업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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