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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 똑똑하게 대비하려면, 형사공판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조력자 필요

형사재판 시 절차 및 신문에 대한 사전적 이해 필요
형사사건 연루 시 수사 및 재판과정 중 불이익 없도록 초기 단계 대응 중요

최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입건된 형사피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3월에 비해 12.1%나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형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ㆍ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김용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적 보호 및 조치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법적 조력 통해 형사재판상 불이익 줄일 수 있음 인식해야

형사사건 수사에 있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조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수사과정에서 신문 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의 처분 내지 조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형사법정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마음껏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소이다. 김용배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시작된다”며 “이후 진행되는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에 임할 때 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열한 무죄 다툼 벌어지는 형사부인재판부 통해 형사분야 안목 넓힌 김용배 변호사

김용배 변호사는 올 초 법무법인(유) 동인에 합류한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이다. 그는 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재직 시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전담하는 형사부인재판부를 2년 연속 전담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08년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되며 국민참여재판, 증거법 강화 등 여러 면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며 “법원 형사부 중 부인재판부는 특히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이 집약되어 있어 형사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형사소송법에 대한 확실한 시각과 안목 갖출 수 있었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새롭게 도입되며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사건마다 가지는 특성의 파악이 중요해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대한 노련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법과 현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재판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 동인, 형사분야 자문 및 변호활동 더욱 강화된 모습 기대돼

김용배 변호사의 이러한 능력은 법무법인(유) 동인의 형사팀과 유연한 파트너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동인은 일반형사팀과 송무팀의 협력을 통해 일반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문과 변호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인에서는 △기업형사, △특별수사(반부패ㆍ화이트칼라 등), △금융조세(주가조작ㆍ역외탈세 등), △공안(선거ㆍ노동ㆍ산업안전 등), △강력(조직ㆍ마약 등), △IT관련, △식품ㆍ의약품ㆍ환경, △교통ㆍ건설ㆍ안전, △지식재산권ㆍ공정거래, △해양ㆍ수산ㆍ항만, △출입국ㆍ외환ㆍ관세, △재산범죄 등 형사분야의 다양한 전문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한편, 김용배 변호사는 재판부나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재구성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판사시절 훈련된 재판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도와갈 것이라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위로와 에너지를 함께 전달할 것을 거듭 피력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 동인 김용배 변호사 02) 2046-0692>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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