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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할 틈 주지 말아야
일본이 예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해왔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정신을 고수해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안보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아베 정권은 각의 결정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시해 두기는 했다. 외부 공격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명백한 위험에 처했을 때 발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백한 위험’이란 게 애매하기 짝이 없어 ‘명백한 기준’이 있을리가 없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방침을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그들 모습에서 아픈 과거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구한 말 일본이 조선을 무력 침략할 때도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다. 한반도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명분으로 국토와 주권을 유린당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게 마련이다. 우리로선 일본의 군비확장과 군사활동 영역 확대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실제 각의 결정문을 보면 과거의 불행이 재연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가령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일본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물론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에 처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아베 정권의 결정은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없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말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간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집단 자위권에 지지 입장인 미국과의 협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어떤 길을 택하든 전적으로 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 평화에 금이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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