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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새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등급, 취득 과정인 자격검정 등을 개편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취득 과정을 개편했다. 자격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동 승계된다.

자격요건 상의 지나친 학력 차별은 완화됐다. 기존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요건 중 경기경력 6년을 4년으로 낮추고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요구했지만,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신설되는 자격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42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하여 54종목으로 확대했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학교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선수,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했다.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면제해주던 제도는 폐지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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