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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적극 활용하자…114명 혜택, 내달부터 지원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 지금까지 114명의 영세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실시 이후 총 114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 청구 등을 했다. 이 중 35명이 당초 부과됐던 과세처분 취소 등의 구제를 받았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백만원을 신청해 수령했는데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지급됐던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국선 세무대리인은 A씨의 배우자 급여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확인했고, 이에 국세청은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의 활동을 통해 영세 납세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상당부분 구제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재산 3000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자가 20~30%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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