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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와이프, 혹시 나 몰래 빚 있나?” 몰래 개인정보 조회하다 수협은행 직원들 징계받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수협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부실대출심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종합검사한 결과,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위법사실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수협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9명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14일~2013년 8월 30일 기간 중 직원 29명이 배우자와 동료직원 등 195명의 금융거래내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부실대출심사도 철퇴를 맞았다. A 수협은행은 2008년 9월 A교회에 대해 교회건축을 위한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150억원(기존대출 147억원)을 추가 취급하면서 교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정보관리도 엉망이었다.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는 중요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나 은행직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파쇄ㆍ융해한 것으로 적발됐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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