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실무에 대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지연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기, 신고절차 등을 소개한다.
또 기업결합 심사에서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시정조치 등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설명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총 591건이다. 이중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건은 93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 실무를 숙지토록 해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과 지연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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