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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원내대표 때부터 ‘부동산 구하기’ 밑그림 그렸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주요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지난 1년 여야 간 법안 협상을 총지휘하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탄력을 불어넣을 법적 기반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내정 후 첫 일성(一聲)으로 ‘부동산 구하기’부터 꺼낼 정도로 친시장적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자신이 원내에서 다졌던 법안들이 ‘최경환표’ 부동산정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본회의는 총 7회 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부동산 활성화 법안 8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동안 최 후보자는 모든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최 후보자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살리기 의사가 엿보인 대목은 지난해 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킬 때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위 통과가 지난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강력히 밀어붙여 본회의까지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투표인원 203명 중 찬성한 의원이 128명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스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본회의 당일 날까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컸던 법안이지만 최 후보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과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막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0% 이상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지부진한 재건축ㆍ재개발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 취지였다. 뉴타운 실패를 이유로 강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결국 이 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 대기 중인 리모델링 수요를 위한 법안도 최 후보자가 원내대표 때 통과됐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당, 일산 200만 채를 포함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수혜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ㆍ건폐율을 완화하는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허용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인가 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도 최 후보자의 ‘작품’으로 꼽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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