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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5등급 신설…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됐다. 또 전체 3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장기요양 등급을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 5등급 추가 및 기존 3등급 체계를 3,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교적 가벼운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돼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중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현행 3등급으로 돼 있던 치매등급이 7월 1일부터는 모두 5등급으로 나뉜다. 기존 3등급은 3, 4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중증 수급자는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3등급이 되면서 월 지원액이 현행 대비 9.8% 늘어난다. 현행 3등급이지만 상대적으로 치매 상황이 경증인 수급자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4등급으로 분류돼도 지원 한도액은 현행 대비 2.8%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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