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車과태료 · 상수도료 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캠코, 8월부터 공매 추진
오는 8월7일부터 자동차 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 등을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된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압류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공매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16일 정부와 캠코에 따르면 8월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조치된다.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압류가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조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율을 높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자동차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체납 기간과 금액 기준이 없는 만큼 강력한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체납기간이 만 3년 이상이거나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1차적인 재산압류대상”이라면서 “과거에는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내역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압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압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캠코는 서울시ㆍ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압류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공매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캠코는 서울시의 장기 미정리 압류부동산 목록 2만2907건을 넘겨받아 실익 분석에 나섰다.

다음달까지 분석 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캠코는 앞서 경기도의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목록을 분석, 236건을 매각해 319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