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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 100억초과’ 파생상품 착오거래 직권구제
제 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기위해 파생상품시장에 도입 예정인 ‘착오거래 직권구제’를 받으려면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변동폭은 1%로 방향이 잡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최근 개정하면서 이같은 방향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직권 구제 요건과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변동범위는 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된다. 결제가 곤란하거나 시장혼란 우려가 있는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회원 신청에 의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착오거래 가격 정정을 위해 구제신청을 하려면 착오거래자가 장 종료 15분 내에 거래상대방과 합의해야해 사실상 구제가 어려웠다.

핵심인 예상손실금액은 ‘100억원 초과’로 논의 중이다. 최근 사고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사례가 대부분인데다 손실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무분별한 구제신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패턴과 호가 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해야 구제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이 도입방침을 밝혔던 실시간 가격제한(상하한가)제도는 직전 가격대비 변동폭을 비교적 소폭으로 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1% 적용을 추진 중이다. 2010년 이래 정상적인 거래에서 1%선을 넘는 가격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권남근 기자/happyday@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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