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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기에 내수경기도 게걸음…투자유도 역부족 “지켜보자”
당정 임대소득 과세 완화 합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17년으로 1년 늦춰졌다. 연간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 구매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직자 등이 원룸 등 소규모 임대사업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계획은 유지하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일부 주택구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자식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는 퇴직자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일정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문도 클리코컨설팅 대표는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새로 부과 받을 것을 우려해 주택매입을 꺼렸다”며 “소형 주택 구매 수요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세금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주택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전엔 주택시장이 크게 활발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당정 협의 결과는 국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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