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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소형 건설 의무화 푼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5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제 폐지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는 것.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위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지역 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100%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으로 내려, 최고 25%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도 지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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